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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1 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세 자동계산 홈텍스 따라하기

by ⑅〶⎾⏄⍟⍖⍛⌇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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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부릅니다.  매년 개정되는 법안으로 불편했지만, 이제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비교적 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따라 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론,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세'를 통해 구하게 됩니다. 위와같은 방법은 너무 어렵고 불편하여, 홈텍스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홈텍스-양도소득세-계산기-들어가는-과정
홈텍스-양도소득세-계산기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눌러주세요.

 

양도소득세-모의계산-들어가는-과정
양도소득세-모의계산

왼편에 빨갛게 표시되어있는 '모의계산'을 누르면, 우측 이미지와 같이 나오는데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자산별 계산방법에 따라 해당하는 노란 박스를 눌러주세요. 여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으로 예시를 이어가겠습니다.

 

*TIP :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조회 기록을 불러올 수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실 때 편합니다.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으로 양도세가 신고되거나 하지 않음을 주의하세요. 2021년 양도 예정을 기준으로 나타내 주는 수치입니다.

 

양도세-자동계산-들어가는-과정
양도소득세-자동계산

 

기본사항과 빈 공란들을 채워가시면 되는데, 취득가액 우측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기타 필요경비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고 가능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양도세-내용-작성하는-과정
양도세-계산하기

 

기타 사항의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조특법 제97의 3)이나 장기임대주택(조특법 제97의 4)입니까?'의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임대 기간과 사업자∙민간인일 경우에 공제되는 세금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채우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참고, 2021년 변동 사항
  • 기존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부과했었는데, 이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세율은 45%입니다.
  •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택이 1개인지 2개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으며, 양도세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개정 전 세율 2주택 이하, 2021년 세율 3주택 이상, 개정 전 세율 3주택 이상, 2021년 세율
3억원 이하 0.5% 0.6% 0.6% 1.2%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지금까지,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계산기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텍스 공식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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