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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소득세 계산기 - 홈텍스 계산 방법 따라하기

by ⑅〶⎾⏄⍟⍖⍛⌇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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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국내 근로자는 물론 해외 근로자까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국세청에서는 월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일반적으론 사업자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미리 신고, 납부해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일반인이 알고 있기엔 다소 어려운 계산과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의 취지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근로소득 계산 방법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따라하기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 마우스 스크롤 내리기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눌러주세요.

홈텍스-근로소득간이세액표-접속방법
홈텍스-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 후,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공백은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있는데요. 가족 수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작성해주세요. 아래에선 월 급여액이 200만 원, 가족이나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계산-내용
근로소득세-계산기

'80%, 100%, 120%' 선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00%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얘기드렸듯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인데 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80%를 선택한다면 세액의 20%를 감면받은 후 연말정산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것이고, 120%를 선택한다면 세금을 미리 더내고, 연말정산때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전자를 일종의 '무이자 대출'처럼 이용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라면, 거주하는 지방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월급 이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부가수입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료나 일용직 급여가 이에 해당할 텐데요. 확실하지 않다면 급여를 지급해주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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