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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도 수출 급감과 제조∙서비스업 위기 등 소비위축의 위기가 전 분야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수백 조원에 달하는 재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8월부터 신청 예정 중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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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원금 개요
누적된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포함해 33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5차 지원금은 8월 내로 신청을 받고 추석 내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5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상생 국민지원금
- 카드사별 홈페이지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지자체 홈페이지)
-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 알림신청 (21.8.30~21.12.23)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알림신청 가능 - 대상조회 (21.9.6~21.10.29)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 일괄지급 예정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 문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진행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 중)
상생 소비 지원금
- 카드사별 홈페이지 (개인)
지원금 상세 내용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 원, 9월 6일 09시 부터 신청 가능~10월 29일 마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6월 건보료 가구별 합산 기준)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 원 현금 추가 지급, 8월 24일 지급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1차~2차 추경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 확인 후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상황 별 최대 400 ~ 2,000만 원 현금 지급, 8월 17일 1차 지급 (8월 말 2차 예정, 9월 말 확인 지급 예정)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내,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최대 2,000만 원 지급)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내,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급)
-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최대 400만 원 지급)
-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상 별도 이의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수준, 사업상 소득∙규모 등 종합적 고려하여 지급, 지급일정 준비 중
-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영상 손실이 심각한 소상공인 (추후 공지 예정)
상생 소비 지원금 :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 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 2개월간 진행 예정 (추후 공지 예정)
- 신용∙체크카드 사용자 중,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 원 한도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주점 사용처 금액 제외
- 전담 카드사 지정 > 월간 실적 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1인 가구
가구원 수 | 직장 | 지역 |
1인 | 143,900 | 136,3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 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3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이상 | 634,400 | 661,800 | 816,6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이상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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