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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 (조회하기)

by ⑅〶⎾⏄⍟⍖⍛⌇1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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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1년 단위로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신청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가입 및 사용방법과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입니다. 이 점수는 차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의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10점 단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라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마일리지 제도의 가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3. 본인인증 로그인
  4. 서약서 작성 및 가입 신청완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 이파인 홈페이지

 

교통민원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관할하는 이파인에서 위 이미지에 표시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선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청 절차엔 본인인증 과정이 포함되니 오프라인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겠죠? (모바일 가입은 정부 24 어플)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을 작성하면서 서약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서약서 작성 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성공 혜택으론 이런 것들이 있다", "마일리지 혜택 관련 근거 법령은 이러하다"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안 된다. 서약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 마일리지 혜택: 서약서 준수 혜택으로 1년에 마일리지 10점씩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마일리지는 추후 부과되는 벌점에 대비 가능하다.
  •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엔 마일리지 사용 불가
  • 신청 불가한 경우: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 경우, 법인 사용자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미납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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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 및 조회방법

그렇다면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가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점수 보유자는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해서 벌점을 마일리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파인 접속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3. 로그인 및 특혜 점수(적립 마일리지) 조회

 

서약서를 작성하는 페이지의 상단 부분에서 적립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한계

몇 년 전엔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한 사람 10명 중 7명이 음주운전자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된 적 있었습니다. 더불어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로 벌점을 받게 된 운전자도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이에 경찰청에선 더 이상 음주∙난폭∙보복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실제론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롱면허인 분들도 마일리지 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거나 마일리지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 권장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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