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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안내

by ⑅〶⎾⏄⍟⍖⍛⌇1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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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오랜 기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벌점이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안전운전을 하려 노력하는데요. 지금 나에게 부과된 자동차 벌점은 몇 점일까요? 오늘은 면허 벌점 조회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자동차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본인 인증(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PC나 스마트폰 앱 중 원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면허 벌점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며, 조회 과정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참고하세요.

  1.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운전면허 벌점조회' 순서대로 선택
  3. 로그인
  4. 벌점 조회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운전면허 벌점조회

 

모바일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기기 모두 지원하며 '교통민원 24'어플을 내려받아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꼭 벌점조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미납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운전면허와 관련한 모든 조회 서비스를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운받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벌점 제도에 관하여

아시다시피 국내에선 단속 카메라나 교통경찰을 통해 교통 법규를 위반할 시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1점 당 하루로 계산하여 해당하는 일수만큼 면허는 정지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적 벌점이 60점이라면 60일 동안은 면허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법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비슷한 용어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 장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여기엔 벌점이 없으며 미납자에겐 가산금을 부과하여 최대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실제 운전자가 교통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이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른바 '딱지'를 끊은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벌점 없음
  • 범칙금 -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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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운전자가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정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지만, 취소는 운전자의 면허를 일방적으로 말소시키는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교통법규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은 자동소멸 합니다. 벌점은 소멸되긴 하지만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되기 때문에 면허취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행인것은 3년 누산 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음의 사례처럼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변경 금지 도로에서 차선 변경, 도로에 고의적 물건 투척, 위협 운전 등
  • 15점: 신호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내비게이션 조작 등
  • 30점: 중앙선 침범,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등
  • 40점: 경찰의 주정차 요구에 3회 이상 불응, 심각한 난폭운전 등
  • 100점: 음주 운전, 보복운전, 위협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쌓이는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벌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벌점 감경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벌점 감경 교육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3. 도주차량 검거

 

벌점이 40점에 근접한다면 도로교통공간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수료하시길 권장합니다. 벌점 감경교육 필증을 경찰청에 제출하면 처분받은 벌점에 대하여 20~30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은 이미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분들이 정지처분 집행일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1년간 해당 내용을 준수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10점을 적립받아 부과된 벌점을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방법 간단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방법 간단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를 보유한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준수할 때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신청하시길 원하는

holoo.tistory.com

 

만약 교통사고를 내거나 유발하고 도망가는 도주 차량(뺑소니)을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용의자를 검거하면 경찰에게 특혜 점수로 40점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특혜 점수는 나중에 벌점이 부과될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시 해당 특혜점수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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