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받은 그 순간부턴 아무래도 운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됨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누적된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벌점을 없앨 수 있는지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만약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셨다면 신분 확인이 불가하기에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에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 과태료 - 벌점 없음
- 범칙금 - 벌점 있음
'교통민원24'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누적된 벌점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안전운전에 동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누적되는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의 벌점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삭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벌점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순 있습니다.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 자동 소멸
- 도주차량 검거
- 벌점 감경 교육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 자동 소멸
벌점은 마지막으로 위반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인 상태로 1년이란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벌점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벌점을 부과받더라도 1년간 안전 운전하여 받았던 벌점을 자연스레 소멸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간 이후라도 3년 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도주차량 검거
뺑소니 차량(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특혜 점수로 40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점수는 나중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위기가 닥친 경우 해당 벌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듯합니다.
3. 벌점 감경 교육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받은 벌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분들이 처분된 정지 집행일 수를 감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상황마다 필요한 교육의 이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2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한다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0점씩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미리 가입해 놓는다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이나 집행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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