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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은?

by ⑅〶⎾⏄⍟⍖⍛⌇1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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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한 순간에 자동차 벌점이 부과된 적 있으실 겁니다. 아직 벌점 40점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안전 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자동소멸되기도 하니까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우리나라는 교통법규에 벌점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만일 정해진 운전법규를 위반, 유발, 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며, 정해진 벌점감경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 소멸 기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점 소멸기간 = 1년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선 면허 정지 및 취소의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면허 정지상태가 되는 것
  • 운전면허 취소: 벌점 누산점수가 높거나(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사유에 부합하여 아예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통해 운전면허 재발급 필요. 다만 면허 결격기간 이전엔 면허 재취득 불가.

 

벌점을 받는 경우는 경찰관 및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다양할 텐데요. 사실 단속된다고 모든 경우에 벌점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이를 교통법규에선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벌점을 받는 경우는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속합니다.

  • 과태료: 벌점 없음(단속카메라에 걸린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선택 가능,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가 좀 더 비쌈)
  • 범칙금: 벌점 부과(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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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벌점 소멸, 상계, 감경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으로 단속된 날짜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자동소멸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특별한 경우지만 뺑소니(사람을 다치게하는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함)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도움을 준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혜점수는 도움을 준 운전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 감경)

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운전면허 정지상태거나 정지가 될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소양교육 이후 교통참여교육도 마쳤다면 최대 30일까지 정지처분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라면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운전면허 벌점이 부담되어 소멸기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작성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및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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