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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는법

by ⑅〶⎾⏄⍟⍖⍛⌇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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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고용센터를 찾는 새로운 실직자분들이 실업급여 설명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돈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며 자발적 실직자는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다시 취업하기를 장려하는 마음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그중 구직급여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을 주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직한 사유가 수급 요건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다른 명칭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구직급여 이외의 실업급여
  1. 상병급여: 실업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2.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이며 재취업을 위해 지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3.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4. 특별연장급여: 실업률이 급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5. 취업촉진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는 퇴직 사유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퇴직한 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계십니다.

 

월급이 줄어서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월급이 줄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 두 번째로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였는가의 여부, 마지막으로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내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퇴직할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월급이 줄거나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주어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선 누가 보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낫겠죠?

 

사실 월급이 줄어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정해진 조건이 있긴 합니다. 회사의 휴업이나 휴직으로 평소 월급의 70% 미만으로 수령하였을때,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줄은 달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합쳐서 2개월이면 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최근 1년간 두 달 이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회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둘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1년 동안 2달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사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겨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조사 결과로 사실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병원을 다녔던 증거를 제출하거나 괴롭혔던 정황이 담긴 메시지,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일을 하기 힘들정도로 다치거나 몸이 좋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사유로 업무 수행이 힘들 것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는 전제로 주는 지원금인 만큼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파 1달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랑 맞지 않아 사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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