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을 위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나라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 :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고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실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각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는 지원금(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2022년 실업급여 금액
이로써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2022년 일반적인 경우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일부(60%)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말하며,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절반(50%)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현재 실업급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6,000원으로, 퇴사 전 자신의 급여가 시급으로 10,312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급여가 350만 원 이상 이상을 받은 경우 상한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최소 지원금을 의미하는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90%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계산해보면 60,120원입니다.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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