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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간단정리

by ⑅〶⎾⏄⍟⍖⍛⌇1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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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인 실업급여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래 4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일 것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 중 한 주에 몇시간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있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6개월

위 조건 중 1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인하기 쉬운 사례가 근무기간을 6개월, 즉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알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이 6개월 조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나머지 2,3,4번을 충족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충족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조건 중 4번의 내용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출산∙육아
  • 회사의 귀책사유
  • 출퇴근 문제
  • 정년 퇴직

 

계약 만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입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단순한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해고를 예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상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중대한 잘못이란?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 횡령, 기물 파괴, 회사 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목적으로 휴가,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허락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됐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가,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란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을 말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 근로조건보다 미달되는 경우, 임금체불, 근로 연장, 회사 휴업 등 다양한 사유로 회사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간혹 회사의 경영 문제로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무급 휴직 동의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가 합의한 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3시간 이상의 거리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원래 그렇진 않았지만 회사의 이전, 타 지역 전근, 거주지 이사, 결혼 등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출퇴근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 60세로 정년이 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65세라 보면 됩니다. 만일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존재하여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로 진행됩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1 2 3 4 5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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