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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얼마?

by ⑅〶⎾⏄⍟⍖⍛⌇1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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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 제도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따라서 주로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
  4.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보시고,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생각되시면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는지 모의테스트를 조회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모의테스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 실수령액

퇴직 전 월 급여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퇴사한 직장의 급여가 아무리 높다 해도 실업급여는 일정 액수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수령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8시간 미만 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 * 60% * 소정 급여일수 * 1일 근무시간/8'로 계산된다
  • 구직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일일 급여로, 지정된 날짜에 받는다(신청일 2주 후 1차는 8일 치 입금, 2차부터 28일 치 입금)

 

그렇다면 내 경우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현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액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니 수급기간만 알 수 있다면 대략적인 실수령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아래는 다양한 후기를 기반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 모음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급여가 삭감됐을 때

코로나로 인해 근무가 들쑥날쑥 해져도, 근로시간 단축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 근로시간을 참고하여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수급기간은 1년 이상이면 150일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로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120일을 수급하게 되는데요. 지급받을 총액은 '1일 액수 * 120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일한 기간과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다를 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 했는데 거절당했거나, 해당 제도를 몰라서 못 들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확인 청구 대상자로 확인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신고 내용(보험가입기간,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이 다를 때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개정 전 지급 조건엔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단기 근로자만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산정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1주에 2일 일할 경우 유급 근로일 52일이 추가되어 최대 208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

2022년 상한액은 아직 발표된 바 없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이에 따라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160원 * 80% * 8시간 = 58,624원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최대 지급기간은 270일까지이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에 대하여

수급요건 중 180일은 근무일수나 재직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 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로 가정했을 때, 실제 근무일 5일에 주휴 1일이 더해져 일주일 6일로 계산됩니다. 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맞추려면 대략 7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만 합니다.

 

실수령액은 알았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요?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2주 후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1차로 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면 28일치씩 지급됩니다. 2주 후 방문 시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해 주는데, 카드에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고 그때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2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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