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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예술활동증명서 신청방법 따라하기 - 대상 확인

by ⑅〶⎾⏄⍟⍖⍛⌇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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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활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본 절차로, 예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대상

 

신청대상 상세

각 예술 분야에서 창작이나 실연, 보조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들에 대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1 여개 분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전통),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일반, 대중), 영화, 만화, 연애(공연, 방송)
  • 활동 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분야 활동 기간 및 첨부내용 기준
문학 최근 5년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시인∙수필가 - 5편 이상의 시
소설가 - 1편 이상의 소설(단편의 경우 3편)
희곡작가 - 1편 이상의 희곡 작품 발표
비평가 - 3편 이상의 평론 작품 발표
공통 -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1권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은 서적
문예지 - 국제표준도서번호 부여
아동문학∙청소년문학 - 순수 창작 저술활동
미술∙사진∙건축 최근 5년 (전시 기획자 3년)

전시 -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스캔 파일 첨부
작품(비평)집 -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건축 분야의 시공은 예술활동에 미포함
전통건축은 설계화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
작가 - 5회 이상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5회 이상 관련 매체에 작품 발표,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 5회 이상 관련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 3회 이상의 관련 전시에 참여(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음악∙국악 최근 3년

공연 -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선택
음반 - 앨범 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악곡(음원) - 스트리밍 서비스 주소(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가창자∙연주자 - 3편 이상의 공연 또는 프로그램 출현,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작곡∙편곡가 - 3곡 이상의 작사,작곡 또는 편곡하여 발표,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비평가 - 3편 이상의 비평을 발표,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지휘자 - 음악,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기술지원 - 3편 이상 공연, 음반에 참여

1편 - 독립된 공연을 지칭(동일 명칭의 공연이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을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1장 -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유흥업소 공연은 인정 불가)
무용 최근 3년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선택
무용수 - 3편 이상의 공연 출연
안무가 - 1회 이상 공연 안무 담당
비평가 - 3편 이상의 비평을 발표했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기획∙기술지원 - 3편 이상 공연 참여

1편 - 독립된 공연을 지칭(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6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을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연극 최근 3년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선택
배우 - 3편 이상의 공연 출연(12주 이상 연속, 총 36회 이상 출연 시 3년 동안 3편으로 인정하며 8주 이상 연속, 총 24회 이상 출연시 3년동안 2편 활동 실적으로 인정)
연출가 - 1회 이상 공연 연출
극작가 - 1편 이상의 희곡을 공연이나 잡지 등을 통해 발표
비평가 - 3편 이상의 비평을 발표,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기획∙기술지원 - 3편 이상의 공연 참여

1편 - 독립된 공연을 지칭(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영화 배우 - 최근 3년
감독 - 최근 5년
시나리오 작가 - 최근 5년
비평가 - 최근 3년
기획∙기술지원 - 최근 5년

출연(참여) 확인서와 소득 자료, 계약서와 소득 자료 중 선택
배우 - 3편 이상의 출연
감독 - 1회 이상 연출
시나리오 작가 - 1편 이상의 시나리오
비평가 - 3편 이상의 비평을 발표,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기획∙기술지원 - 2편 이상의 영화 참여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함(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제외)

연애 최근 3년
작가 -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기획∙기술지원 - 최근 5년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리플릿)와 소득자료, 계약소와 소득자료, 관련 홈페이지 URL 중 선택
배우∙개그맨∙MC∙프로듀서 등 -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장편 출연일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3년 동안 3편 이상으로 인정
패션모델 -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광고에 출연
공연자 -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작가 - 1편 이상의 대본 발표
비평가 - 3편 이상의 비평을 발표,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기획∙기술지원 -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연에 참여

1편 - 개별 독립된 작품
만화 최근 5년
기술지원 스태프의 경우 2년 이상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

작품(만화,비평)집 - 도서 표지/발행정보면
연재 작품 - 연재 페이지, 계약서, 소득 자료
전시 -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만화가 -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6개월 이상 연재, 5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하여 저작물로 소득이 있는 경우나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비평가 - 5편 이상의 비평 발표,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기획∙기술지원 - 3편 이상의 작품 제작에 참여, 혹은 전시 참여

1권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서적

 

재신청 대상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 전,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최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는 제외
  • 복수 분야일 경우, 3년의 유효기간
  •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예술활동증명서 신청방법

신청 과정 요약 - 예술활동 증명 가능한 방법 확인 > 자료 준비 > 온라인 신청 > 행정 및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홈페이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해 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링크를 통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해당 작업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좌측 상단의 '예술활동증명' 탭을 클릭한 후 '신청하기/재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예술활동증명서-신청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위 이미지의 빨간 박스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 인증 후,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신청 완료'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작성 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술활동 증명 가능한 방법 확인

예술을 현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3가지 방법'중 본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해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2.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3. 그 외 예술활동의 경우

(2)의 내용이나 (3)의 내용으로 증명을 하실 경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자 할 때, 다음의 내용을 주의하세요. 

  •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예술활동 증명이 미완료 처리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위의 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예술 분야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극'분야가 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 증명과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적과 소득에 대해 기준에 부합한 지 행정심의가 검토하며 결정합니다. 이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지금까지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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