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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 문화예술용역 실업급여 준비

by ⑅〶⎾⏄⍟⍖⍛⌇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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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되는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고용보험에 비해 예술인은 계약마다 다른 급여를 책정하는데요. 관련하여 최적화된 고용보험 시스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반∙단기 예술인은 월 소득에 대해서 사업주나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합니다. 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나중에 실업이나 출산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신고
  •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직접 신고
  •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청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지급내용

일반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일 경우(그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자격 유지)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예술인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 수 10일 미만일 경우, 14일간 연속으로 노무 제공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급여의 60%(최대 66,000원)을 120일~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이 당연가입 대상인, 자영업활동인 경우 수급이 제한
  •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서 최저임금월액의 20%까지 소득활동을 인정
  • 지급 시 대기 7일,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최대 4주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 / 해당 기간 총일 수)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출산 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상 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피보험 단위기간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 보험이 적용되는 피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자격 신고 -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고
피보험자격 상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종료 후, 그 사실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 가능

 

 

문화예술 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로,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한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이나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되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은 문화예술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독이나 지휘관의 지시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제작, 운반, 조작, 설치 및 철거, 진행,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해당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연극 및 뮤지컬 분야
  • 음악 및 음악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
  • 무용분야
  • 국악분야
  • 영화 분야(애니메이션 포함)
  • 방송분야(드라마, 비드라마)
  • 미술분야
  • 문학분야
  • 만화∙웹툰 분야

다음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방송, 영화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 등)
  •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구작의 소유권 양도 계약
  • 구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 허락, 출판권 설정이나 배타적 발행권 설정 등 계약 및 현상 광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대표적으로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과 달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적용대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입니다. 예술인의 근로 특성을 고려한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허용',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일정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허용' 등이 다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합니다. 예술인에게는 보수가 매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예술인 부담분 고용보험료를(지급된 금액 x 기준경비율 0.8 x 0.7%)를 원천공제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가입 후 최소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인데, 이것을 충족한다면 짧은 실업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다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을 전부 인정하거나 차후 지급되는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는 지급되며,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어려울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무제공 기간과 보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단 이러한 증빙을 갖고 예술인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있기에 가급적 서면계약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간이 계약양식을 참고하시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 용역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insure.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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