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새로 가입을 원하시거나 의문점이 생겼을 때 담당하는 기관마다 업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원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해야 할 홈페이지와 대표번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은 직업의 특성상 계약마다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고용보험으로는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 복지 제단에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최적화된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고용보험에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업무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징수가 필요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관련하여 담당하며 피보험자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험료 납부금액 관련 문의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은 소득이 다양할 경우,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 1588-0075
- 예술인 가입부 대표번호 : 02-2097-9250
- 예술인 가입부 대표팩스 : 0502-223-3203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에 관한 업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고지서에 대해서나 납부 관련 문의가 있을 때 해당 기관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 1577-1000
- 홈페이지 : www.nhis.or.kr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기관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 1350
- 홈페이지 : www.moel.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및 홍보, 예술인 신문고 운영에 관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관련 안내자료∙설명 등이 필요할 때, 서면계약 체결, 불공정 계약 관련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 02-3668-0200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 대표번호 : 02-3668-0255(0254)
- 위치 : 대학로 예술가의 집 1층 예술나무 라운지
- 홈페이지 : www.kawf.kr
끝으로, 고용보험 가입(취득)과 급여 신청에 관한 서식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tinsure.kawf.kr/)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