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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by ⑅〶⎾⏄⍟⍖⍛⌇1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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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회복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공식사이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준비물 : 휴대폰, 공동 인증서(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1. 희망회복 자금. kr에 접속한다. (링크)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3.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확인 후 '모두 동의'를 누른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5. 신속 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버튼을 누르고 본인확인을 한다.
    1.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9월 말 예정된 확인 지급 시 다시 신청을 한다.
  6.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뜬다.
    2. 계좌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좌변경' 버튼 클릭 후 새로운 정보를 입력한다.
  7. 입력한 정보는 변경이 불가하니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른다.
  8.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온다. '확인'을 누른다. (문자로도 온다)

 

휴대폰 문자로 신청 실패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 첫 화면의 '신청 결과 확인'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콜센터(1899-8300)에 문의.

 

 

신청 대상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신청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일 경우,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의 기준 : 모든 지원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차 신속 지급' 신청 시기는 8월 말, 별도 확인 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 시기는 9월 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희망회복자금.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도 못 받고,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데?

 

모든 소상공인이 8월 17일부터 진행하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인해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속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이 필요하다면 콜센터 (1899-83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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