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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란?

by ⑅〶⎾⏄⍟⍖⍛⌇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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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소수점 거래란 1주 단위 이하의 금액 단위로 주식 거래를 하는 말로, 비교적 적은 돈으로 고가의 우량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미니스탁으로 우량주라도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내 주식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머지않아 허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상법상 주식 불가분 원칙과 온전한 주식 단위로 설계된 결제 인프라로 인해 지금까지 국내 주식은 소수 단위 결제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서 1주를 주문하고 이를 전자증권 형태로 변환하여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거래 최소 단위는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다.

 

예를 들어 투자자 2명이 삼성전자 0.4주씩 주문했다면, 증권사는 이를 취합한 0.8주에 자기 재산 0.2주를 합하여 예탁결제원에 온전한 1주를 신탁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전자증권으로 소수점으로 분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단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에게 주문을 받아 온전한 주식으로 취합하여 체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거래를 실시간으로 체결할 수 없기에 매매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가에 가까운 시장가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와서 왜 시작하는 것일까?

소수점 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소액 투자자는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주에 100만 원 가까이하는 우량주에 투자하기 위해선 적어도 1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이를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 즉 1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수점 단위의 주식은 배당주지만 의결권은 없다.

 

의결권이란?

주주는 자신의 의사 표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의결권이라고 한다. 상법상 이 권리는 기업에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점 주식을 가진 주주는 1주당 의결권을 1개로 보는 상법에 따라서 온전한 주식 1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만일 한 투자자가 같은 주식에 소수 단위 주식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를 합하여 온전한 1주를 만들 순 있다.

 

미리 알아두자

미니 스탁에서 보았듯 해외에선 이미 소수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인도 국내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해본 투자자들은 알겠지만 수수료가 비싼 편이다. 자주 사고팔면 보유한 주식보다 수수료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소수점 주식 거래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원하는 가격을 써서 주문을 넣어도 예상가보다 높은 시장가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2. 해외 주식의 경우 소수점 매매 수수료가 0.2%다. 국내 소수점 거래도 일반적인 매매보다 수수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소수점 주문이 잘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체결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증권사별 인기 위주 종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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