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PC나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부분이 과정이 무료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0종의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역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원서비스 포털(웹)에서 신청 ▶︎ 종이증명서 출력, 혹은 우편 수령 ▶︎ 방문, 우편 제출에 필요한 과정이 아래과 같이 편리해졌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비스 신청
-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
-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 제출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어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진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명서의 발행번호를 조회하는 행위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C, 스마트폰 발급
먼저 '정부24'에 회원 가입하고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PC는 검색 포털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바일 기기는 앱 스토어에 '정부 24'를 검색하고 사이트 방문 혹은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줍니다.
증명서 발급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정부24' 로그인
- 신청하기 클릭
- 발급대상자 확인
- 원하는 증명서 종류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수령 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
증명서를 휴대폰으로 바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면 '화면 열람'을 선택하시고, 나중에 제출이나 열람이 필요할 경우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세요.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지갑이나 혹은 페이코, 토스, 카카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을 이용해 보관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증명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가거나 할 때 무료입장 혜택이나 할인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업체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300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1년 1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공공분야, 민야 분야 등 100여 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순 있지만, 거주지 주변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경우 방문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원 이하의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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