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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입 신고 인터넷 - 주소 이전 신청방법

by ⑅〶⎾⏄⍟⍖⍛⌇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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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게 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나 연말 정산할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주소 이전 신청 방법 두 가지(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 신고 신청 방법

  1.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
  2.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인터넷-과정
전입 신고 인터넷 - 정부24

3단계로 구성되있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온라인상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1단계, 신청인의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후 진행사항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이사하는 사유(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를 선택해주세요. 결혼으로 인한 분가가 사유라면 '가족'에 해당하겠네요.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써 '주소 조회'를 클릭하세요. 주소 조회 후에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만일 분가가 목적이라면 본인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정보는 자세할수록 나중에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경된 경우 이전 세대주 문자 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로써,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했는지,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선택을 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작성해주세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3개월간 이사 가는곳으로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또, 초등학교 배정을 선택하신다면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주소지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든 과정을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처리상태 확인을 해주세요. 신청이 잘못되거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전출지 세대주가 반드시 인증서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하며, 아닐 경우 온라인상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란, 이사를 온 사실을 이사온 구역의 관할 지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계약서,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신 후 동사무소에 방문해주세요. 공시성 정보(일반건축물대장, 가족관계 등록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줍니다. 정상적인 근무 시간일 가정하에 3시간 이내로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이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 신청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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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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