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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by ⑅〶⎾⏄⍟⍖⍛⌇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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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부동산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말 그대로 월세를 기준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월세에 대해 자세히 보며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개요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는데,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을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3종 - 전월세 상한제(가격을 5% 이상 못 올리게), 계약갱신청구권제(추가 계약 요구 권리),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도 대상에 포함하며 갱신 계약일 경우나 각 도 소재 군 지역에서 이뤄진 전월세 계약일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계약 상호 간의 인적 사항과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등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나 세입자, 혹은 공인중개사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인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는 다른 것인가요?

다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됩니다. 보통 계약일과 실제로 이사하는 날이 다른 경우가 많아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상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

 

 

전월세 신고방법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임대차계약서 지참(미지참시 주택임대차 신고서 작성, 서명 필요, 입증 서류 필요)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탬(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계약 지역 선택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제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프라인, 온라인 두 방법 모두 어려운 과정이 아니니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제도의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기에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소액 월세 계약, 갱신 계약이든 간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리하여 신고 내용으로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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