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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by ⑅〶⎾⏄⍟⍖⍛⌇1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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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의 취업 및 정착을 응원합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니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은 계속 지급합니다. (단, 고용장려금 받을 권리 행사기간인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지급 불가)

 

고용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법

기본적인 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지원 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만약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지급 단가가 월 임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 단가는 월 임금액의 60%(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로 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과 지급 단가의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제외 인원을 고려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인원
    - 민간사업체의 경우 = 월별 상시근로자수 x 3.1%(소수점 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 월별 상시근로자수 x 3.6%(소수점 이하 올림)
  • 고용장려금 제외 인원
    -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받은 타 지원금이 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사업주가 관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서류 및 현장 심사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진행 절차 - 고용노동부

 

장애인의 확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정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음영처리된 부분은 중증 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기존 3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일지라도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유형이 존재함을 참고하세요.

장애인 인정 범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관련 규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구분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경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2~5배 징수(징수 통지 이후 30일 이내 반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개월 이내 자진하여 부정해위 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가능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 지급받은 금액만큼 징수(징수 통지 이후 30일 이내 반환)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문의점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취업지원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안내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신고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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