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정부에선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납부된 공과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사업주는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 경영인 경우 경영주를, 법인 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 총 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다면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의 대상이 되며,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 가산금: 납부 의무 위반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
- 연체금: 부담금에 대해 신고했어도 법정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 단위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매 월 1만 분의 75 추가 징수)
- 체납처분: 부담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체납자에게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월 평균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고용부담금의 신고 대상입니다.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상시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합니다.
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월 장애인 고용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관리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미달인원만큼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주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기초액은 해당연도 최저임금인 1,914,440원이며,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부담기초액은 1,149,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의 가산율을 적용해보면 2023년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은 아래와 같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인 2,010,580원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만원대로 예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방법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신고 시에만 해당)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만일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신고 기한은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입니다. 고용부담금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or 관할 공단 방문 신고
- 납부기한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부담금의 납부는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로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고용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 기한에 맞춰 모두 납부하면 부담금의 3%를 공제받거나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 홈페이지(링크)'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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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장애인 분들의 취업 및 정착을 응원합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니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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