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나 부피가 큰 택배를 보낼 때 방문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보낼 물건을 현관 앞에 내놓으면 기사님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방문택배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방문택배 접수방법
방문택배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 택배를 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택배 서비스의 특성상 택배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택배를 접수하기 전 주소지와 포장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우체국 방문택배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우체국 방문접수소포 예약
- 신청자∙물품∙받는 분 정보 입력
- 결제방법 선택
- 지정된 장소에 택배 보관
- 우체국 직원 방문
- 방문택배 접수 완료
우체국 방문택배 서비스(방문접수소포)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우체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직원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거하면 접수완료 메시지(영수증)가 발송됩니다.
방문택배는 24시간 언제나 신청 가능하지만 방문접수 시간(집배원이 택배를 수거하는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방문접수 시간: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우체국별 방문접수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방문접수 희망일(시간)을 원칙으로 택배를 수거해 가지만, 방문접수소포 물량이 많거나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본격적으로 방문접수소포 예약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PC를 기준으로 소개드리나 스마트폰 앱에서 접수하는 방법도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epost.go.kr/)에 접속하세요.
[방문접수∙창구소포 > 방문접수소포 > 방문접수소포 예약]을 순서대로 선택한 뒤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인터넷우체국 로그인 과정은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지원합니다. 사용 중인 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이용한 간편 인증이 편리하기에 권장드립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자 정보, 물품정보,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방문접수를 진행하는 우체국은 신청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접수 소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소포정보에서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체국 방문택배는 필수정보 입력, 픽업장소,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개당 5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필수 입력란(사전결제 선택 시 보관장소, 결제정보, 결제카드 검증)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접수 및 결제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개당 500원 감액 가능합니다. 단 잔액부족이나 일부정보 변경 시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결제금액은 우체국에서 요금을 결정하여 처리됩니다.
- 사전결제는 결제에 사용할 카드정보 등록이며, 사전결제 시 반드시 물품을 지정장소(문 앞 등)에 두고, 상자 왼쪽하단에 수취인을 기재하세요.
택배 운송장에 출력되는 정보를 방문접수지로 입력한 정보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사항'의 '운송장(라벨) 출력정보 입력'란에 알맞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우체국 방문택배 요금안내
접수정보와 사전결제, 보관장소 3가지를 모두 입력하셔야만 개당 5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량이 20kg 초과하는 소포 1개는 2개로 분할하여 접수할 경우 2,000원 이상을 감액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아래는 우체국 방문접수소포 기본요금 안내표입니다.
구분(초과~이하) | 5kg 이하(80cm 이하) | 5kg~10kg(80~100cm) | 10kg~20kg(100~120cm) | 20kg~30kg(120~160cm) |
익일배달 | 5,000원 | 8,000원 | 10,000원 | 13,000원 |
제주 익일 배달 | 7,500원 | 10,500원 | 12,500원 | 15,500원 |
제주 D+2일 배달 | 5,000원 | 8,000원 | 10,000원 | 13,000원 |
분할접수는 동일한 시간대∙발송인∙수취인이고, 분할한 소포 1개의 무게는 각각 10kg를 초과, 합산무게는 30kg 이하, 소포 1개의 크기는 각각 120cm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접수를 신청하려면 '물품접수'의 중량을 선택한 후 분할접수에 체크한 뒤 정보를 입력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고객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처음 신청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이메일주소를 방문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조회는 일반택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 13자리로 조회 가능합니다. 고객정보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기능은 접수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만일 어떠한 문제로 반품이나 접소취소를 원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의 '방문접수소포 반품예약'이나 '예약조회/취소'탭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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