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9시 이후 집합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은 개편되는 거리두기 체계 개요를 살펴보며 내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요약
수도권은 4단계로,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이전과 같이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였습니다. 돌아오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4단계 명칭은 외출 금지로, 기존에 식당 및 카페는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21시까지 운영하게끔 개편되었습니다. 식당 및 카페를 제외한 영업점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18시 이후 백신 미접종자는 2인까지, 예방 접종자는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전국 : 500명 미만 수도권 : 250명 미만 |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 500명 이상 수도권 : 250명 이상 |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 1,000명 이상 수도권 : 500명 이상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 2,000명 이상 수도권 : 1,000명 이상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4단계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4단계 거리두기 사업장 별 운영 정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 유사 업종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에 해당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에 해당하는 영업점은 기존과 같이 22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습니다. 18시 이후 2인 제한이 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대 4명까지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21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면서 바뀌었는데요. 정부는 8월 2주 차부터 계속 늘어가는 확진 추세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 바란 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18시 이후 2인 제한이 있으며,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편의점 내 취식에 대해서 식당과 카페랑 동일한 원칙을 받습니다.
교회나 성당 등 종교활동에 대해선 기존처럼 수용 인원의 10%만 진행할 수 있으며, 함께 식사나 행사, 숙박 등 단체 활동은 4인 활동으로 제한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해 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이며, 어려울 경우 1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 실내 채육 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2주 1회,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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