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월 1일부터 배달대행 파트너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쿠팡 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기사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란?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고 만 65세 미만의 배달기사라면 자동가입의 그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자동 가입 신청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혜택으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만 65세 미만 파트너(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적용 제외 대상 : 만 65세 이후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 등
- 보험료 산정 : 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1.4%)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 씩 부담(각 0.7%)
- 보험료 납부 방법 : 일반적인 경우 배달 수수료에서 선차감 방식(월 단위), 비해당 인원은 익월 정산일 전액 환급
- 고용보험 가입 혜택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다음의 경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기준시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한 경우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한 경우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이직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이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경우
구직급여의 금액은 기초 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합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로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
아래의 경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으로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8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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