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배달비 공시제란?

by ⑅〶⎾⏄⍟⍖⍛⌇1 2022. 3. 9.
반응형

높은 배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조사 및 공시를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선 배달 플랫폼별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발표했는데요. 이 공시 내용을 배달비 공시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달 요금 문제

배달 시장의 급성장, 라이더 부족 등의 이유로 배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및 음식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비는 해당 어플, 대행업체, 배달기사, 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로 얽혀있어 그 문제에 있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는 거리, 날씨, 시간, 주문금액 등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달비의 구체적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SNS 등에 문제제기 혹은 민원이 발생하고있어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조사와 공시를 맡기게 됩니다.

 

배달비 공시제 논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2022년 2월 25일에 '배달 플랫폼별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발표했습니다. 공시된 내용으론 치킨이나 떡볶이를 예로 들어 배달의민족, 배민 1, 쿠팡 이츠, 요기요 등 배달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논란입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3km 이내 주문은 음식점 주인과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모두 합쳐 5000원이 넘을 수 없는 구조", "추가 요금이 붙는 3km 넘는 거리도 배달비가 7,000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 배달 건수의 0.03%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 1과 묶음 배달 서비스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단건 배달끼리 비교하려면 배민 1과 같은 단건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 이츠를 비교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지적이 나옵니다. 

 

플랫폼별 배달비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음식점 주인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 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낼 뿐, 배달비로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닌 현황입니다.

 

협의회의 반응

25일 공시한 배달비 리스트 중 일부 항목의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였으나 보도자료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협의회에서는 해당 보도자료의 신뢰, 공정성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을 3월 4일 공시합니다. 공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비 리스트 정보 오류 공지 문제에 대한 반론
  2. 업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조사라는 배민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3. 극단적 사례를 토대로 배달비를 비교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4. 배달비 인상에 대해 배달앱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문제 반론

반론과 함께 협의회에서는 배달비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 선택을 할 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배달비 공시제를 위한 예산이나 노력을 배달기사 확보 등 배달 환경 개선 같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된 배달 시장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안정될지 궁금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