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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조회 방법

by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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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제한속도를 넘긴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실시간으로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교통단속 벌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제공합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방법

  1. 이파인 앱 or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범칙금'을 통해 확인

여기서 정의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내용은 다른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를 받은 실제 운전자가 교통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을 통해 부과되는 벌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은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인적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며,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며,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 화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 과태료 내역을 보여줍니다. 개인과 (사업자) 법인 차량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단속내역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 화면

무인단속장비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서 '미납 과태료 납부하기' 버튼으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범칙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조회 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 범칙금 화면

납부기한이 남은 자료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이의신청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통위반을 행한 경우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이의제기는 질서법상 적법한 이의제기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법무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온라인상에선 2021년 3월 5일부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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