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주차 단속에 걸렸을까 봐 불안합니다.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전화라도 했으면 옮겼을 텐데 아무런 경고 없이, 그리고 기억도 가물가물할 때쯤에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앞선 분들을 위해 주차 단속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 주차 단속은 1번의 촬영만으로 단속을 확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공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은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주정차의 개념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주정차 위반 단속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가 반드시 필요했을 경우라면 관할 구청으로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적게는 32,000원, 많게는 20만 원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법령 개정으로 21년부터 위반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과태료 금액은 상향 조정되고, 단속 이후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위반 구역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20% 감경)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차∙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70,000원 |
일반지역 | 승용차∙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87,5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21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227,500원 |
요즘은 지역 단위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어플도 존재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주차 단속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단속 조회방법
지역마다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구청은 상이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와같이 비슷한 과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선 서울시를 예로 들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해주세요.
이곳에선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 통합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속내역 조회를 위해선 개인소유차량 및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간편 인증으로 편리하게 인증하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개인등록 차량 정보입력 화면에서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제껏 해당 차량에 대하여 단속된 내역을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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