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서 면허정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라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지키시길 권고드립니다. 자동차 벌점 면허정지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벌점 소멸과 누적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벌점을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은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과받은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을 관리하여 소멸, 상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
뺑소니 신고(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 신고)로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 대해선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벌점 및 정지기간 감경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다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면허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 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모범운전자 처분집행일수 감경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누적 벌점 확인하는 방법
나의 누적된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 조회를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조회 방법
도로주행 중 제한속도를 넘겨 단속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무인단속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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