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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 야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여 제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2차 추경이 7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받게 될 것이다. 소상공인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과 내용, 지급 시기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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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개요 : 2000만 가구 이상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요 재원은 10조 원 이상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특례를 적용하였다.
- 신청 대상 : 소득 하위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6월 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직장가입자 기준 커트라인
- 1인 가구: 143,900원
- 2인 가구, 외벌이 : 191,100원 / 맞벌이 : 247,000원
- 3인 가구, 외벌이 : 247,000원 / 맞벌이 : 308,300원
- 4인 가구, 외벌이 : 308,300원 / 맞벌이 : 380,200원
- 건강보험료 조회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인)
- 6월 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직장가입자 기준 커트라인
- 신청 기간 : 8월 초 안내 추정
- 지급 금액 : 1인당 25만 원(ex:2인 50만, 3인 75만, 4인 100만)
- 지급일 : 8월 말 예정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추진 중이라 함)
- 지급 방법 : 카드(신용, 체크, 선불) or 지역 상품권
- 신청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직접 방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인당 현금 1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자격이 될 경우 급여 계좌로 입금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며,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 신청 기준 :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반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19년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체 (년도 매출,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신청 기간 : 8월 초 안내 추정
- 지급 금액 :
- 소상공인 -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
- 사업체 -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최대 400만 원
- 지급일 : 8월 17일 1차 지급 (70%), 8월 말부터 추가 지급 (확인이 필요한 업체)
- 지급 방법 : 현금
- 신청 방법 : 문자 사전 통보 안내 추진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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