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된 내용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안이 현실화되면 자녀 1명을 가진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예술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기업의 협조를 구한 뒤 6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뀐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 특고∙예술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검토중)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 신청 및 사용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2명이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와 엄마 모두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만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 새로운 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할 것
- 육아휴직 시작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직 부여 및 확인서 접수
- 휴직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2022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급여의 25%에 대해선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3+3 부모육아휴직제'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활용할 경우엔 육아휴직 급여애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 공시되진 않았지만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육아휴직 급여액을 점차 상향해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정책으로 부모급여는 23년엔 월 70만 원, 24년엔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Q&A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정해진 신청기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 수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 등으로 인한 구속 및 형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무관한가요?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도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당월 중에 실시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하면 휴직일이나 급여는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조기복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선 일할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일에 대해선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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