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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안내

by ⑅〶⎾⏄⍟⍖⍛⌇1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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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기간입니다. 제 기간에 신청하셔서 부모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하여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의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동시 신청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를 부모급여 신청 주체로 합니다.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각 아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만 0세 - 월 70만원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만 1세 - 월 35만 원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PC 및 모바일의 앱 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선 PC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나 진행 과정은 스마트폰과 동일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복지로 접속
  2. 복지급여 신청
  3. 공동인증서(간편 인증) 로그인
  4. 부모급여 선택
  5. 신청인 정보 작성
  6. 신청 완료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본인인증 방법(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부모급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다음으로 영유아 메뉴에 보이는 부모급여(현금)의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자세히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이후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신청인과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작성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가구원 불러오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까지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대상자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인 정보 작성 화면

 

부모급여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위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정보제공 동의란에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자가 있는 경우 '복수국적 해외출생' 화면에서 해당 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해외출생아가 있는 경우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서류가 모두 필요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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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확인'을 하여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록 화면이 보입니다. 첨부서류는 모두 이미지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핸드폰의 사진을 업로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파일 업로드가 끝나면 이어서 '제출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구비서류 등록 화면 - 복지로

 

드디어 부모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신청 진행상황 및 신청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진행 조회는 '복지지갑 > 서비스신청 목록'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완료까지는 보통 영업일 기준 3~7일 정도 소요되며, 집중 신청기간(2~3월)에는 더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완료화면 - 복지로

 

부모급여 관련 Q&A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계좌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동시에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아수당이 확대되어 변경된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도 부모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0~11개월(만 0세)의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원하며, 12~23개월(만 1세)의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연월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에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여러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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