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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by ⑅〶⎾⏄⍟⍖⍛⌇1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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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 분들을 위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따라서 자신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소정 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평균임금과 소정 급여일수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임금: 수당이나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것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고용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산정됨

 

소정 급여일수의 산정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사 당시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사실 실업급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 다양한데요. 대부분 구직급여를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높았다면 당연하게 구직 급여액도 많아질 텐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금액과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보다 적거나 높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범위 내로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신의 임금을 대략적으로 알더라도, 소정 급여일수가 파악이 되더라도 계산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여러 기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모의계산을 할 때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은 필요치 않으며, 직접 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와 같이 왼쪽 탭에 보시면 상황에 맞는 모의계산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나이
  2. 장애인 여부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4. 1일 소정근로시간
  5. 월간 평균임금

 

기존의 실업급여 지급액

이전의 실업급여 상한 지급액은 어떠했는지 잠깐 볼까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2017년 4월~ 2018년 1월~
43,000원 43,416원 46,584원 50,000원 60,000원

 

지급액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 보니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구직급여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5년도에 비해 23,000원 정도가 상승했네요.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정된 금액 그대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고할만한 정보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1차 지급액은 8일 치 지급, 그 이후 월 단위로 28일 치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산정됩니다.
  •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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