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이후 반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부 차감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공지된 지원금으로 받기 위해선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2022년엔 근로장려금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에 부합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해당 복지제도의 목적은 근로장려금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에 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서 이전에 받지 못한 분들이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그래프와 같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프를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단독 가구: 가구의 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 홑벌이 가구: 가구의 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의 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근로장려금 금액을 최대로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연 총소득이 400~900만원인 경우에, 홑벌이 가구는 700~1400만 원인 경우에, 맞벌이 가구는 800~1700만 원인 경우에 각각에 해당하는 최대 지급액(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를 통해 얻은 수익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작년인 2021년에 비교하여 다른 점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자녀 1인당 50~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기존의 정기 근로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일이였으나 올해 근로장려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구 유형에 따른 가구원의 총급여액입니다. 이 역시 위 그래프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기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문자나 우편(서면)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손 텍스 모바일 앱, 홈텍스 홈페이지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선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위처럼 홈텍스 홈 화면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메뉴란에서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으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통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실 텐데, 여기선 간편 인증서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까지 완료하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뉘어 신청방법이 다르게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ARS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ARS 및 모바일 앱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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