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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알아볼까요?

by ⑅〶⎾⏄⍟⍖⍛⌇1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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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MBTI 성격유형검사처럼 국세청에선 납세자들의 신고 유형을 구분하고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를 납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기에 정말 괜찮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유형은 총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하는데요. 사업자는 10개의 유형, 종교인은 2개 유형,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자는 T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안내되는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A, B, C, S 유형: 수입 금액이 높은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회계 및 세법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미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두고있습니다.
  • D, E 유형: D 유형은 기준경비율, E 유형은 복수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해 기장신고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세무지식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 F, G, H 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입니다. 납세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어려움없이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R, Q, T, V 유형: 특수 유형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줄이거나 불성실 신고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안내

 

아래는 종소세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대상, 장부작성 여부, 추계신고시 경비율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장부작성 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A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작성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 직접 장부를 작성하는 복식부기의무자
C 복식부기의무자 중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D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E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뿐이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G 사업소득뿐이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I 국세청이 성실신고 주의를 준 사업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해당없음
종교인 Q 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 해당없음
R 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
비사업자 T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종소세 신고 유형 세부 안내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유형을 나눴는지 알고있다면, 필요한 조취를 통해 불필요한 돈이 빠져나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유형

 

S 유형
성실히 작성한건지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 성실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 말합니다. 농∙임∙어∙광업 및 도소매업 등은 연 매출 15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운수창고∙정보통신∙금융보험업 등은 연 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일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신고의 복잡성 때문에 국세청에선 종소세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늘려주었습니다.

 

A 유형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하세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로, 반드시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까지 해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장부를 맡겨야 한다해서 외부조정대상자라 부르기도 하죠. 불성실신고 경험이 확인된 사업자(가공인건비, 매출과대계상, 소득금액누락, 허위계산서 발행 등)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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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유형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주세요

복식부기로 제대로 장부를 써야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B 유형은 스스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 C 유형은 전년도에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했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유형입니다. 만약 해당 유형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처리가 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D, E, F, G 유형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이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도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간편장부조차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경비처리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비인정 비율은 단순경비율(상대적 비율이 높음)과 기준경비율(상대적 비율이 낮음)로 구분하는데요. 일정 규모의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이하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의 서비스업, 3600만원 이상인 제조∙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은 D유형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보다 규모가 적으면 E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유형의 사업자가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부없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사용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F, G 유형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어 세금신고내용이 아주 단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유형의 사업자는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서 안내하는데요. 세금신고서에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F 유형, 그렇지 않다면 G 유형입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중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V 유형이라면,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I 유형
보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주세요

사전에 성실신고 안내를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등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신종업종 사업자들,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이 해당 유형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에 관하여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준 사업자이기에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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