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높은 도시가스요금이나 난방요금 폭탄 고지서를 확인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을 뒤늦게라도 신청하려 찾아보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정부 24에서 간단하게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이란
정부에서 지정한 일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일괄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대상자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 받을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2만원 감면
- 도시가스요금 2만 4천 원 감면
- 지역난방요금 1만원 감면
지원 대상과 내용을 아래 표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대가족 및 출산가족 |
TV 수신료 | 면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면제(시/청각 장애인) | 면제 | 해당없음 |
전기 요금 |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만 원) | 월 최대 10,000원(여름철: 1만 2천원) | 월 최대 8,000원(여름철: 1만 원) |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1만 원)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1만 2천 원) | 월 최대 16,000원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24,000원 (기타 월)6,600원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000원 (기타 월)3,300원 |
<장애/한부모 등>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000원 (기타 월)3,3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24,000원 (기타 월)6,600원 |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6,000원 (기타 월)1,650원 |
해당없음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6,000원 (기타 월)1,650원 |
<확인서 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6,000원 (기타 월)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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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 월 5,000원 | 월 5,000원 | 월 5,000원(심한 장애에 한함) | 월 4,000원 | 해당없음 |
단,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이나 일부 지역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방법
일괄신청은 정부24(www.gov.kr)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신청 절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요금감면통합신청'순으로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요금감면 일괄신청은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본인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 과정을 진행해주세요. 계정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후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 신청∙조회∙발급 선택 이후 검색창에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입력 및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원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 주소지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일은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 대상자를 선택하고 본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를 완료합니다.
요금감면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 24 콜센터에서 해결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역별 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한국전력공사(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국번 없이 123
- 지역별 도시가스 기관(도시가스요금): 지역별 콜센터 상이
-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요금): 1688-2488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혜택을 받기 위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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