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영수증 발급기관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2023년엔 간소화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방법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톡,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공제요건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은 근로자, 영수증 발급기관, 기부금 단체에 따라 다른데요. 각각 아래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 매일 08:00~24:00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가능
- 영수증 발급기관: 매일 08:00~22:00에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가능
- 기부금 단체: 12월 중 08:00~24:00 자료제출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회사 제출
우선 다음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자주찾는 메뉴'에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가 보입니다. 선택해 주세요.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일괄제공 신청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PC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동인증서로, 저장된 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이름과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가 맞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이후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 삭제 안내와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과정을 완료해주세요.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이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PDF자료를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는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 화면으로 바로 접속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 접속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귀속 연도와 월을 선택하고, 소득 및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클릭합니다. 항목 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각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입사자 거나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있었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모두를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7월에 전 직장에 있었고, 11월 이후 현 직장 근무인 경우라면 '5,6,7,11,12'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및 조회를 완료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내려받기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됩니다. 이제 내려받은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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