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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by ⑅〶⎾⏄⍟⍖⍛⌇1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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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20조 원 이상 지급됐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95% 이상이 신청한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 금액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사업자 유형과 개별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중기업(연매출 10~50억원).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기간

2022년 5월 30일~ 7월 29일 금요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이번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하셔야 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공동 대표 사업체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확인 지급(6월 13일 신청 시작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과정을 완료하면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받게 되는데요. 손실보전금 신청은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수신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청 결과 조회'화면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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