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명칭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둘은 각각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vs 손실보전금
두 지원 제도의 다른점부터 얘기드리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1,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혼동하여 둘 중 하나를 놓칠 수 있으므로 이 둘의 차이와 명칭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매출의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등록 사업자나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지급)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일 경우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아래 신청 사이트를 안내드리니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분기별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영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및 중기업(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이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세요. 최종 지급금은 이전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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