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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안내

by ⑅〶⎾⏄⍟⍖⍛⌇1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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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긴급생계비를 현금 5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엔 소득감소 규모 등의 별도 심사가 필요 없이 3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수령 증빙만 하면 정보 확인 후 1주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고용노동부의 5차 지원금 기수급자의 경우(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3월에 수급한 자) 3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신청하셔야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번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의 경우(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5월에 수급한 자)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특고∙프리랜서란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하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가 심한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 트레이너,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문 판매원 등을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원 제외 직종은 총 9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 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한편 이번 지원금과 동시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자금'과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기존 수급자 경우에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2가지로 '주민등록 초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worker.seoul.go.kr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증빙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2.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 증명 자료(은행 발급 거래내역서,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기 가능한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신청을 완료하면 진행과정 및 진행 완료에 대해 문자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장소는 5월 중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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