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작성하려는데 막상 퇴직사유란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퇴직사유는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을지 몇 가지 예시와 함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서 퇴직사유 예시
퇴직 이후 실업급여나 위로금 등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퇴직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나 정부지원금 신청 요건 중엔 이전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모를 불상사(회사가 모른 척 발뺌하는 등)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퇴직을 권고하는 사직서를 근거로 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나 권고사직(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퇴직사유란에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절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문구는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길게 작성할 필요 없이 간단명료하게 작성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권고사직
-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통보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퇴직사유란에 장문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지않은 감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동종업계에서 일할지도 모르니 사직서엔 얼굴 붉힐만한 문구를 작성하지 않길 권고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 이사, 이직을 위한 퇴직
- 학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퇴직
- 건강의 문제로 인한 퇴직
사직서 작성 시 알고있으면 도움 되는 내용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직서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이 있다면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퇴직하기 한 달전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표(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승낙(사표수리)했으면 시기에 맞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근무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다음 월급 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차질이 생긴다는 사유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노동부예규(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와 민법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가 이를 수락 시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 후 한달 경과 후
-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 지급할 경우 의사표시를 통고한 뒤 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1개월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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