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식 거래를 통해 생긴 이익금은 나의 수입 중 일부가 되기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주식 세금의 형태에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3가지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양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양도 행위로 인해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로 손실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죠.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대주주의 거래 : 20~30%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소액 주주 : 10~20% (K-OTC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만일 부과 대상임에도 깜박하고 신고를 놓쳤다면 가산세까지 감당해야 하니, 주식 거래 전 해당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증권거래세란?
양도소득세가 주식을 팔았을때 차익에 대한 소득세라면, 증권거래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파는 행위, 즉 매도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세이자 간접세에 속하며 매도 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실제 거래금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코스피 : 0.23% = 0.08% + 0.15%(농어촌특별세)
- 코스닥 : 0.23%
- 코넥스 : 0.10%
- K-OTC : 0.23%
증권거래세는 투기성 거래를 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인데요. 따라서 갖고 있던 주식이 상승하여 매도하거나, 혹은 폭락하여 정리를 하는 분들이더라도 이 거래세 부과 대상에 속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시에 자동으로 붙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배당소득세란?
기업은 영업으로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보유한 분들에게 지분에 맞춰 배분하는데요. 이것을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 합병회사의 이익 분배금, 법인 자본 전입을 통한 무상 주식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으로 얻는 수익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 : 배당금 * 15.4% (지방세 포함)
위 세율은 연간 배당소득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만약 그 이상일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근로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들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주식거래와 관련한 세금 중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인 경우에는 오늘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세금을 미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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