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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by ⑅〶⎾⏄⍟⍖⍛⌇1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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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중년 고용안정 방안을 두 가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입니다.

 

두 정책은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정책 추진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각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여기서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요건

대상 기업이 정년 제도를 운영하거나,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경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 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나뉘며, 업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300인 미만,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미만, 기타 업종 100인 미만인 경우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보험

 

www.ei.go.kr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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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

지원의 대상인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뉘며, 업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운수∙통신∙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300인 미만,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미만, 기타 업종 100인 미만인 경우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
 

INDEX

 

www.mme.or.kr

 

위 지원 대상 기업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기업인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운영기간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했을 경우(월평균 고령자수=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와 1년 초과 근로계약하고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의 합)

 

지원 금액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30% 및 30명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을 한도로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 및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초(1회 차 분기) 지원금을 신청한 뒤, 2회 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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