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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은 얼마나 낼까?

by ⑅〶⎾⏄⍟⍖⍛⌇1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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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전과 세후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과 실수령액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의 급여는 3.3%만 원천징수한다 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세금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세금 계산은 큰 틀에서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총급여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에 맞게 세율을 매기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동일하죠. 그러나 실제로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공제 한도는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직장인)와 사업자(프리랜서)는 표준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다릅니다.

  • 근로자 : 13만 원
  • 사업자 : 7만 원

 

표준 세액공제는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이 없을 때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는 느낌이 강하죠. 이것 말고도 프리랜서와 직장인 각각의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만 받는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대중에게 노란 우산 공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납부한 공제부금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역시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잡한 복식부기 유형으로 기장의무를 마치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려드리자면 프리랜서는 수입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대상, 또는 간편 장부 작성의 대상으로 나뉩니다. 이보다 소득이 더 적다면 추계신고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이에 따라 비교적 고소득인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저소득 프리랜서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만 받는 공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지출 방식에 있어서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월 세액의 12%, 최대 90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적인 경우 프리랜서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처럼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세금은 공제되는 항목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수입에서 지출 규모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세 부담은 프리랜서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 부담이 두배 가량 높다는 기사도 보이기도 하죠. 건강보험료도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급여에서 3.3%만 원천징수 하기에 세금 면에서 유리한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 잘 이해가 되셨나요?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세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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